내달 1일 부터 제주도 전 지역 시외버스 최장거리 요금은 3,000원이 적용된다고  발표했다.

구간요금제란 시외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을 몇 개의 지역(zone)으로 구분하여 승객이 통행한 구역에 따라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제도다.

기본구간은 850원, 1구간을 1,000원으로 설정하고 구간별로 500원의 요금차이를 두어 최장거리인 5구간의 요금을 3,000원으로 설정한다.

구간요금제 대상노선은 시외버스 9개 전 노선 및 일주도로 노선이며 공항리무진 노선은 제외한다.

따라서 현재 제주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요금이 1,100원까지 구간은 850원, 1,700~2,100원까지 구간은 1,500원 등 탑승한 거리의 구간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.

★노선별 주요구간 요금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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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/03/25 04:04 2007/03/25 04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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